요즘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 중 하나, 바로 ‘13월의 월급’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죠! 매년 같은 듯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세법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요.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인상, 중소기업 재취업자 소득세 감면, 문화체육비 공제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새로 적용됩니다.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.
오늘은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를 바탕으로, 누구보다 알차게 환급받는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.
🧾 “13월의 월급”을 놓치지 않으려면
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예요. 즉,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,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하는 과정이죠. 그래서 꼼꼼히 챙기면 그야말로 ‘13월의 월급’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랍니다.
그런데 매년 제도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, 이전처럼만 준비하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놓칠 수도 있어요. 특히 올해는 세액공제 항목이 늘고, 감면율이 높아진 부분이 많아서 제대로 알면 훨씬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현재 국세청에서는 ‘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’를 신청받고 있습니다. 이것은 근로자가 일일이 의료비, 교육비, 보험료, 기부금 등의 공제자료를 모아서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이, 국세청에서 회사로 전달해주는 제도입니다.
신청을 통해 편안하게 연말정산을 시작해보세요.
👶 자녀 세액공제 상향 – 부모에게 반가운 소식
올해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상향됐어요. 즉, 자녀 1명이면 25만 원, 2명이면 55만 원, 3명이면 95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. 기존보다 공제금액이 커졌기 때문에,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죠.
뿐만 아니라, 9세 미만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의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‘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’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(200만 원)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건 많은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꼭 체크해 두세요.
🏢 중소기업 근로자와 경력단절자 위한 세제 혜택
올해 새로 도입된 부분 중 주목할 점은 바로 중소기업 재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. 육아로 인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%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.
또한, 청년 근로자나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하면 각각 최대 소득세 70~90%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이때 두 감면이 중복될 경우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.
이런 제도는 단순히 세금 감면을 넘어, 경력단절 예방과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라는 사회적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답니다.
💳 카드 공제와 월세 공제까지 꼼꼼히
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수영장·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비로 분류돼 30%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. 즉,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고 카드로 결제했다면, 이제는 그것도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! 현재까지 사용한 카드의 총액을 확인해보세요.
그리고 월세 공제 역시 올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.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월세를 내는 사람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액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주택이 없거나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의 40%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답니다.
💡 꼼꼼히 챙기면 ‘13월의 월급’은 내 손안에
올해 연말정산의 핵심은 “변경된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라”는 것입니다. 자녀세액공제 인상, 중소기업 재취업자 소득세 감면, 문화체육비 확대 등 놓치기 쉬운 부분을 챙기면 환급액이 훨씬 늘어날 수 있어요.
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‘간소화서비스’를 통해 총 45종의 공제·감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, 그때 꼭 접속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